가상자산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스테이블코인도 포함된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19일 시행) 제2조가 정의하는 개념이다.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한다.
다만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그리고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등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위치: 스테이블코인은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며, 현재는 이 법의 이용자 보호 규정 적용을 받는다. 발행·유통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