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요건 Foreign stablecoin circulation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유통 요건. 법안 비교표 쟁점.
이 용어는 법안 비교표의 쟁점 축입니다.
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요건은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예: 달러 연동 코인)을 국내에서 취급·유통·거래지원하려 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에 관한 쟁점으로, 6개 비교 축 중 하나다.
법안마다 접근이 다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에 해당 장(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안 제102조), 「가치고정형…법률안」은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국내법상 코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안 제22조). 「가치안정형…발행업법안」은 외국 발행 코인의 금융위 등록과 상환청구에 대한 10일 이내 응대 의무를 두며(안 제45조),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은 자금세탁방지 고위험국 발행 배제·외국 감독기구의 정기 감독 등을 요건으로 한다(안 제136조제1항). 조문 원문은 법안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