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Supervisory authority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법안들은 금융위원회로 수렴.
이 용어는 법안 비교표의 쟁점 축입니다.
감독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와 발행인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쟁점으로, 6개 비교 축 중 하나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금융위원회를 인가·감독 주체로 정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발행·거래 정지 등 조치 권한을 부여하며(안 제103조·제107조), 다른 법안들도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일부는 금융감독원 위탁)를 규정한다. 여기에 더해 여러 법안이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 목적의 검사 요구권 또는 의견 제출권을 부여한다(예: 안 제23조·제25조, 안 제24조제2항). 법안별 조문은 법안 비교표에서 대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