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지급수단.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현금·예금 교환 보장이 핵심.
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가 정의하는 개념으로, 전자자금이체·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신용카드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통칭한다. 그중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서,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은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고 발행자가 현금·예금으로의 교환을 보장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스테이블코인과의 차이: 전자화폐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의 교환이 발행자에 의해 보장되고 발행자 신용에 기반하는(블록체인과 무관한) 지급수단인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뒷받침하며 시장 시세가 기준값에서 벗어나는 디페깅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전자화폐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