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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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방식 Licensing regime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전 인가제로 규율하는 방식. 법안들은 금융위 인가제로 수렴.

이 용어는 법안 비교표의 쟁점 축입니다.

인가제 방식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전 인가·등록 등 어떤 진입규제로 다룰지에 관한 쟁점으로, 6개 비교 축 중 하나다.

국회 발의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요구하는 인가제를 채택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금융위 인가 없이 발행을 금지하면서 예비인가 절차를 두고(안 제103조제1항·제6항), 「가치고정형…법률안」·「가치안정형…법률안」 등은 요건을 모두 갖춰 금융위 발행업 인가를 받도록 한다(안 제5조·제7조·제20조·제123조). 다만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시가총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이면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예외를 둔다(안 제92조제1항). 조문 대조는 법안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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