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트래커

국회에 제출된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관련 의안의 쟁점 비교와 처리 상태. 모든 항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쟁점 비교표

쟁점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 2025-06-11위원회 심사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 2025-07-28위원회 심사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 2025-07-28위원회 심사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 2025-08-21위원회 심사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 2025-09-22위원회 심사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김재섭 · 2025-09-25위원회 심사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 2025-11-24위원회 심사
발행인 자격 (자본금 요건)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일 것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103조제2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디지털자산업자로서 국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외국 법령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자 /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자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123조제1항제1호·제2호]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회사 / 전자금융업자 / 디지털자산사업자 /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92조제2항제1호·제2호]
준비자산 구성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 / 누구든지 제2항제5호에 따라 발행인이 적립한 환불준비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환불준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안 제103조제2항제5호·제3항]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할 것 /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미상환잔액 이상일 것 /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6조제1항·제2항]발행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3조제1항·제2항]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 준비자산은 발행 준거 통화로 표시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 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안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 또는 자산(이하 “통화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통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될 것 /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발행된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액면가 총액과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 / 준비자산의 유형이 현금, 요구불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4항]해당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 또는 자산(이하 “통화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통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될 것 /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해당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과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 /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동성 자산 /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27조제1항·제2항]자신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이하 이 절에서“준비자산”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준비자산을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그 가치가 연동된 법화등과 동일한 법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할 것 / 준비자산의 총 평가액(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중 상환되지 않은 수량에 상응하는 잔액과 같거나 그보다 높을 것 / 준비자산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별로 분리할 것 / 준비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 [안 제99조제1항·제2항]
이자지급 허용 여부관련 조항 없음*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와 관련한 이자(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7조제1항]관련 조항 없음*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에게 이자(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이익을 말한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31조]관련 조항 없음*발행한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행위(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및 발행인의 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유치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가치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128조제1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그 기간, 액수 등에 비례하여 현금이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 형태를 불문하고 이자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 [안 제108조제1호]
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요건이 장은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02조]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 제19조제2항]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본다 [안 제22조]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인가 내지 등록을 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국가에서 발행된 외국통화표시 디지털자산(이를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이용자가 발행 준거 통화로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45조제1항·제2항]이 장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외국에서 발행되고 원화에 연동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적용한다 [안 제17조]디지털자산업자는 해외 발행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이 재화나 용역 대금의 지급 … 또는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에서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것 … 외국의 권한있는 감독기구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것 [안 제136조제1항]디지털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 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거래권유, 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외: 외국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 발행하는 등 외국에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규제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내 이용자의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량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하는 등 [안 제98조제1항·제2항]
감독기관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 금융위원회는 …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제103조제1항·제107조]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가능 [안 제26조제1항·제34조]금융위원회 인가·감독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안 제7조·제23조·제25조]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통화 가치에 준거하여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제1항에 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 제40조, 제42조제2항]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인가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안 제20조제1항, 제24조제2항]금융위원회로부터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 인가 /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 / 금융위원회는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안 제12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감독 [안 제92조제1항, 제115조]
인가제 방식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 제2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안 제103조제1항·제6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가 발행 금지) [안 제7조제1항·제13조]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7조제1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5조제1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20조제1항]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123조제1항]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시가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92조제1항]

* ‘관련 조항 없음’은 의안 원문 전체에서 해당 쟁점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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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의안 전체

의안명대표발의구분제안일소관위상태처리결과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2025-11-24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최보윤의원2025-10-01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김재섭의원2025-09-25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2025-09-22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2025-08-21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2025-07-28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2025-07-28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2025-06-11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계류

최종 동기화: · 출처: 데이터 제공 표기 참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사무처) · 의안명 클릭 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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