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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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자격(자본금 요건) Issuer eligibility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법적 요건(법인격·자기자본). 법안 비교표 쟁점.

이 용어는 법안 비교표의 쟁점 축입니다.

발행인 자격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자가 갖춰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비교의 6개 쟁점 중 하나다. 대체로 법인격 요건(「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과 자기자본 요건으로 구성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자기자본 하한을 서로 다르게 정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안 제103조제2항),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10억원 이상(안 제20조제1항), 그 밖의 다수 법안은 50억원 이상(예: 안 제7조·제92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규정한다. 외국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를 두고 발행하는 경우의 요건도 함께 정한다. 각 법안의 조문 수치와 처리 상태는 법안 비교표에서 원문 링크로 대조할 수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