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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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준비금 Refund reserve

환불(상환)에 대비해 발행인이 적립하는 준비금. 「디지털자산기본법안」(2210736)이 택한 방식.

환불준비금(refund reserve)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의 환불(상환) 청구에 대비해 별도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10736)은 다른 법안들이 채택한 일반적 준비자산 규정 대신 이 환불준비금 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을 발행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안 제103조제2항제5호), 적립된 환불준비금에 대해 누구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며 발행인도 양도·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안 제103조제3항). 총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준비금(1:1 준비) 방식과 달리, 환불준비금은 환불 이행을 위한 적립과 그 재원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둔다. 법안별 준비자산 규정 비교는 법안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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