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1:1 준비) Payment reserve
발행액 전체(100%)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상시 보유하는 1:1 준비 방식.
지급준비금(1:1 준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액 전체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상시 보유해 모든 보유자의 상환에 대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발행량과 준비자산을 1:1로 맞춰 페깅 신뢰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요소다.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다수가 이 방식을 채택한다. 예컨대 「가치고정형…법률안」은 "발행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 보유를 명시하고(안 제13조), 「가치안정형…발행업법안」은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요구한다(안 제26조).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2210736)이 택한 환불준비금 방식과 구별된다 — 지급준비금은 발행액 대비 상시 완전적립(full reserve)에, 환불준비금은 환불 이행 대비 적립·보호에 방점이 있다. 법안별 규정은 법안 비교표에서 대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