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지급·결제 용도로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미국 GENIUS Act가 별도 범주로 정의.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투자·담보보다 일상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을 가리킨다. 미국 GENIUS Act(2025년 제정)는 이를 별도 범주로 정의해, 발행자가 고정된 화폐가치로 상환·교환할 의무를 지고 안정적 가치를 유지한다고 표시하는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며 발행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를 요구한다.
같은 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예금토큰 포함), 증권을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 정의에서 제외한다.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려면 체인별 전송 수수료와 페깅 안정성이 중요해진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혁신 수단으로 보되, 통화의 단일성을 위해 중앙은행화폐·예금토큰을 우선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