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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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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관련 의안의 쟁점 비교와 처리 상태. 모든 항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쟁점 비교표

쟁점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 2025-06-11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 2025-07-28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 2025-07-28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 2025-08-21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 2025-09-22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김재섭 · 2025-09-25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 2025-11-24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
발행인 자격 (자본금 요건)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일 것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103조제2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디지털자산업자로서 국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외국 법령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자 /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자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123조제1항제1호·제2호]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회사 / 전자금융업자 / 디지털자산사업자 /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안 제92조제2항제1호·제2호]
준비자산 구성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 / 누구든지 제2항제5호에 따라 발행인이 적립한 환불준비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환불준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안 제103조제2항제5호·제3항]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할 것 /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미상환잔액 이상일 것 /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6조제1항·제2항]발행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3조제1항·제2항]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 준비자산은 발행 준거 통화로 표시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 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안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 또는 자산(이하 “통화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통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될 것 /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발행된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액면가 총액과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 / 준비자산의 유형이 현금, 요구불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4항]해당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 또는 자산(이하 “통화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통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될 것 /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해당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과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 /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동성 자산 /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27조제1항·제2항]자신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이하 이 절에서“준비자산”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준비자산을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그 가치가 연동된 법화등과 동일한 법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할 것 / 준비자산의 총 평가액(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중 상환되지 않은 수량에 상응하는 잔액과 같거나 그보다 높을 것 / 준비자산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별로 분리할 것 / 준비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 [안 제99조제1항·제2항]
이자지급 허용 여부관련 조항 없음*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와 관련한 이자(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7조제1항]관련 조항 없음*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에게 이자(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이익을 말한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31조]관련 조항 없음*발행한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행위(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및 발행인의 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유치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가치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128조제1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그 기간, 액수 등에 비례하여 현금이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 형태를 불문하고 이자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 [안 제108조제1호]
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요건이 장은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02조]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 제19조제2항]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본다 [안 제22조]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인가 내지 등록을 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국가에서 발행된 외국통화표시 디지털자산(이를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이용자가 발행 준거 통화로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45조제1항·제2항]이 장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외국에서 발행되고 원화에 연동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적용한다 [안 제17조]디지털자산업자는 해외 발행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이 재화나 용역 대금의 지급 … 또는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에서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것 … 외국의 권한있는 감독기구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것 [안 제136조제1항]디지털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 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거래권유, 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외: 외국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 발행하는 등 외국에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규제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내 이용자의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량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하는 등 [안 제98조제1항·제2항]
감독기관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 금융위원회는 …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제103조제1항·제107조]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가능 [안 제26조제1항·제34조]금융위원회 인가·감독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안 제7조·제23조·제25조]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통화 가치에 준거하여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제1항에 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 제40조, 제42조제2항]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인가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안 제20조제1항, 제24조제2항]금융위원회로부터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 인가 /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 / 금융위원회는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안 제12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감독 [안 제92조제1항, 제115조]
인가제 방식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 제2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안 제103조제1항·제6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가 발행 금지) [안 제7조제1항·제13조]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7조제1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5조제1항]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20조제1항]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123조제1항]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시가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92조제1항]

* ‘관련 조항 없음’은 의안 원문 전체에서 해당 쟁점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각 셀의 [원문] 링크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추적 의안 전체

의안명대표발의구분제안일소관위상태처리결과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2025-11-24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최보윤의원2025-10-01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김재섭의원2025-09-25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2025-09-22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2025-08-21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2025-07-28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2025-07-28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2025-06-11정무위원회위원회 심사 기준 · 오늘 확인계류

최종 동기화: · 출처: 데이터 제공 표기 참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사무처) · 의안명 클릭 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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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태를 읽는 순서

법안의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와 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표의 상태는 확인 시점의 공개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중요한 판단에는 의안번호를 눌러 국회 원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안이 발의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국회 심사와 의결, 공포·시행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법안은 같은 내용인가요?

정의와 발행인·준비자산 조항이 다를 수 있어 원문을 별도로 봅니다.

이 표가 법률 자문을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공개된 의안 정보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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